Sky Archive

ETC

[블로그 팁] 1부. 저작권 침해 게시글 대처방법

햇살처럼 2021. 11. 1. 21:18

1부. 저작권 침해 게시글 대처방법
2부. 저작권 침해 게시글 신고하는 방법

 



SNS를 할 때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글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다른 계정이나 SNS에 게시되어있는 것이 요즘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요.

단순 스크랩도 원작자의 허락과 게시글에 원작자의 아이디와 링크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만약 허락 없이 함부로 게시글을 복제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 마냥 이용할 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연한 범법 사항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경험이나 알리고 싶은 정보를 자신의 견해나 전문지식을 빌어 웹상에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기록을 보고 댓글을 달 수 있게끔 열려있는 공개형 개인 게시판 블로그!

많은 이들이 블로그를 접하고 이용하는 만큼 비슷한 주재로 다양한 견해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엇비슷한 글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올리고자 하는 주제와 같은 게시글을 참고한답시고 원작자의 감정이나 주장을 미사여구로 여겨 그대로 가져다 쓴 글을 봤을 땐 소름 돋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대처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저작권 침해 기준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 행위로 본다.
(저작권법 제124조)

 


2.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째 방법은 경찰서를 찾아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침해한 대상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고 2번째 방법은 각 SNS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고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째 방법의 경우 대부분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더 압박을 줄 수 있고 진행 상황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의 경우 SNS에서 지원하는 신고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편리하고 비교적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실제 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고 해당 게시물 삭제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때 침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지는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제재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 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 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에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문체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발췌)

 


정보 과포화 시대에 개인 출판, 개인방송 등 자신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많아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게시물, 논문, 음악, 그림 같은 창작물에 더 이상 표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